작은도서관 등록/폐관절차
[주소 :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 143, 화성시립남양도서관 3층 작은도서관팀]/ [전화문의 : 031-5189-1699]
※ 좌우 화면이동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 사립 작은도서관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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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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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록신청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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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시설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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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항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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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이메일 접수서류
(하단표 필수 제출)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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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등록증 발급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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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세무서 신청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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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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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관장) 변경시
1)도서관 변경신청서 2)운영사항 조사서 3)관장 임명 증빙서류[회의록(서명날인) 또는 임명장(직인날인)] 4)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5)도서관등록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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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주소 변경시
1)도서관 변경신청서 2)도서관 시설명세서 3)운영사항 조사서 4)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5)피난대피도 6)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7)도서관등록증(원본)
-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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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등록증 발급
(30일 소요)
-
'고유번호증'세무서 신청
-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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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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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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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록증(원본)
-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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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관처리
(10일 소요)
작은도서관 등록 이메일 제출서류
아래 서류는 메일(yjbooks@korea.kr)로 제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
제출기준 |
도서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
- 건축물대장(갑부)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 공동주택 제외 건축물대장(을부) 추가 제출
- 건축물현황도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
- 도면은 임의로 작성(한글, 파워포인트 사용)한 것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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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 |
-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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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
- 개관 요일 및 시간(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필수), 화성시민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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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임명 증빙서류 |
- 아파트 입대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임명했다는 증빙서류[회의록(서명날인 필수) 또는 임명장(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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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대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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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6.4.시행),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미가입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
-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도서관은 사본 제출, 미가입 도서관은 신규등록 완료 후 담당자에게 재난코드 부여받아 보험 가입 후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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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
- 하단에 첨부된 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범죄경력 조회는 작은도서관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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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 및 자료기준 안내
시설 |
건물면적(㎡) |
33㎡ 이상 |
자료 |
1,000권 이상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6호 서식' (개정 2022.12.8)
- 도서관 시설명세서 다운로드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7호 서식' (개정 2022.12.8)
- 운영사항조사서 다운로드
- 도서관 폐관신고서 다운로드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9호 서식' (개정 2022.12.8)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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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의 5서식'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