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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2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알림(~10.2.) [문의사항 추가]
작성자 작은도서관3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436
첨부파일

★(붙임1)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 편성 기준.hwp

★(붙임2)2025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사업계획서(00작은도서관).hwp

안녕하세요 화성시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 운영지원 담당자입니다.

「2025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작은도서관의 희망 소요예산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에서는 2025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의 희망 소요예액(경상/자본)을 파악하시어

붙임서식2(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2024. 10. 2.(수)까지  irene121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제출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운영지원사업 주요변경 사항(붙임1)을 꼭 확인하시어 변동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주요변동사항☆

구분

주요내용

독서환경 조성

(자본보조)

A/B/C등급 총 사업비의 50% 이하 편성(D/신규등급 기준 없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자본보조사업비의 50% 이상 도서 구입

- (기존)자산적 성격의 경비 필수구매물품 경비(붙임파일1-1 확인)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경상보조)

A/B/C등급 총 사업비의 50% 이상 편성(D/신규등급 기준 없음)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 경상 사업비의 30% 의무 편성

- 독서프로그램 최소 5이상 포함 편성

- 강사비는 4,5급으로 편성(주 강사가 5급일 경우 관련 자격증 보유 필수)

(운영평가 D등급 및 신규 작은도서관 : 프로그램 강사료 기준 관계 없이 편성 가능)

독서동아리 운영 신규 편성(연간 40만원 이내, 외부 문화활동 불가, 선택적 편성)

도서관 행사 기준 명확화

- (기존)행사비 80만원 이하 연간 80만원 이하

보조세목 및 지출항목 등 조정

- 홍보비(보조세목): (기준) ‘사무관리비(변경) ‘행사운영비

- 도구성 재료비(지출항목): (기준) ‘지출항목삭제 (변경) ‘사무용품비로 편입

- 범용소프트웨어(보조세목): (기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변경) ‘사무관리비

보조금 제외대상

  • 편성예산의 총 사업비 50% 이상 미집행한 작은도서관
  • 도서관 전용공간으로 운영하지 않는 작은도서관(과도한 타 지원사업으로 운영에 지장,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내 운영 등)
  • 지도점검 시 연간 3회 이상 지적사항 적발된 작은도서관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을 개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물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
 
 

※ 붙임2 사업계획서
- p.1 총사업비: 경상 + 자본 합친 총 사업비 
       사업기간 : 2025. 4. ~ 11.   (보조금 교부기간이 확실하지 않아 4월부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p.3 사업명 :2025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4. ~ 11.    (보조금 교부기간이 확실하지 않아 4월부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p.7 도서관 시설 사진, 도서관 활동 사진 - 신규작은도서관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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