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폐관절차
[주소 :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 143, 화성시립남양도서관 3층 작은도서관팀]/ [전화문의 : 031-5189-1699]

※ 좌우 화면이동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 사립 작은도서관
  • 등록
  • 서류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도서관 등록신청서(원본)

    도서관 시설명세서

    운영사항 조사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이메일 접수서류
    (하단표 필수 제출)
  • 현장확인
  • 도서관등록증 발급
    (30일 소요)

    '고유번호증'세무서 신청

  • 변경등록
     
  • 서류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대표자(관장) 변경시 
    1)도서관 변경신청서 2)운영사항 조사서 3)관장 임명 증빙서류[회의록(서명날인) 또는 임명장(직인날인)] 4)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5)도서관등록증(원본)

    면적·주소 변경시 
    1)도서관 변경신청서 2)도서관 시설명세서 3)운영사항 조사서 4)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5)피난대피도 6)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7)도서관등록증(원본)

  •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 도서관등록증 발급
    (30일 소요)

    '고유번호증'세무서 신청

  • 폐관
  • 서류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 등록증(원본)

  •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 폐관처리
    (10일 소요)
작은도서관 등록 이메일 제출서류

아래 서류는 메일(gkstndk@korea.kr)로 제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제출기준
도서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 건축물대장(갑부)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 공동주택 제외 건축물대장(을부) 추가 제출
  • 건축물현황도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
  • 도면은 임의로 작성(한글, 파워포인트 사용)한 것 불가
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
  •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 개관 요일 및 시간(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필수), 화성시민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내용 기재
관장 임명 증빙서류
  • 아파트 입대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임명했다는 증빙서류[회의록(서명날인 필수) 또는 임명장(직인 필수)]
피난대피도
  • 작은도서관 내 피난안내도 부착 필수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6.4.시행),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미가입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
  •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도서관은 사본 제출, 미가입 도서관은 신규등록 완료 후 담당자에게 재난코드 부여받아 보험 가입 후 사본 제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
  • 하단에 첨부된 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범죄경력 조회는 작은도서관팀 진행)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 및 자료기준 안내
시설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6호 서식' (개정 2022.12.8)
도서관 시설명세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7호 서식' (개정 2022.12.8)
운영사항조사서 다운로드
도서관 폐관신고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9호 서식' (개정 2022.12.8)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다운로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의 5서식'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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